정기관의 처분이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받는 제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로, 의료법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인허가, 과태료, 공무원 징계 등 행정조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원센터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처분서 또는 통지서 사본
  • 행정심판 청구서(기존 심판 이력이 있을 경우)

일반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관련 증빙자료(공문, 이메일, 녹취 등)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