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와 개인회생 면책 결정 효력의 범위”
“일임매매와 개인회생 면책 결정 효력의 범위”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임의매매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가 면책 대상이 되는 구상권인지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임의매매에 해당하며,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고객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투자를 진행했고, 고객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는 증권회사가 A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배상한 후 A씨에게 갖게 된 구상권으로, 이는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는 구상권으로 면책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