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신체검사 무효 처분을 청문단계에서 정지시킨 사례”
“항공 신체검사 무효 처분을 청문단계에서 정지시킨 사례”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항공안전법과 관련 규정을 다시 분석하여, 의뢰인이 기재하지 않은 병력이 항공기 조종 업무에 지장을 주는 ‘주요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청문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청문절차 중 관련 법령의 개정이유 등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지적하였는데 해당 개정 이유만으로는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에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률이 잘못된 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 법리적인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청문절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용하고자 했던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석이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 Y의 진료 내용이 가벼운 질환에 관한 것이어서 항공기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및 이와 같은 정도의 질환은 신체검사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문제되고 있는 병력 기재 누락이 항공안전법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문 당일,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1시간 가량 청문주재자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저희측의 논쟁이 이어졌고, 청문절차가 마무리 될 무렵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의뢰인 주장을 정리하는 문서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과, 국토교통부는 Y에 대한 신체검사 무효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Y는 조종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